시흥시,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시민호민관’ 운영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상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찾아가는 시민호민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시민호민관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기획됐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홍보는 시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은행동, 정왕본동, 배곧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14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내용에는 시민호민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고충민원의 개념과 주요 사례, 그리고 실제 고충민원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민호민관 제도를 통해 권익을 구제받은 실제 사례들도 소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알렸다.

교육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이 평소 행정 과정에서 겪었던 불편함이나 개인적인 고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시민호민관에게 직접 상담받는 방법과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박명기 시민호민관은 "행정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호민관의 문턱을 더욱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행정 관련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외되거나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호민관 상담 및 고충민원 신청은 시흥시청 본관 1층 시민호민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민호민관실과 사전에 협의하면 시민 모임이나 관련 기관·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시민호민관' 서비스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