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정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구정책의 범위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심화,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되는 기조를 조례안에 반영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추진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했다.
이정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여건에 맞는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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