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 발표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제약 속에서 조직과 운영의 한계를 겪고 있다.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책임 확대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그동안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및 예산 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 기구 설치 기반 마련,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기반 마련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관련 제도 종합 정비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사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공동 건의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