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동군이 건축법 위반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군민들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군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무단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기존 주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등이 주요 구제 대상이다. 또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장, 창고, 축사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건축물은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법화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가 필수적이며,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금액에서 공제된다. 미납 금액은 1년 이내 완납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성격도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전·답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위에 건축되거나 법적 보전산지 내 건축물은 구제받기 어렵다. 하지만 '준보전산지' 등 요건을 갖춘 부지에 있는 주택은 신청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 자체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소방 활동 및 도로 통행에 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청 후에는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 건축물로 인해 매매나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많은 군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공장·창고나 무단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본인 건축물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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