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거창군은 제10대 거창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 1층 프로그램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은 올해 월 189만 9500원에서 9% 인상된 월 207만 45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이 오르게 된다. 다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월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주민 의견 발표자의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 방청인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주민 의견 발표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거창군민은 10월 22일 오후 6시까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을 통해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공청회 참석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공청회 당일에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2차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대표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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