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논산시가 오는 19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논산경찰서와 협력하여 관내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올바른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청 세무과 징수팀과 교통과 차량특사경팀, 논산경찰서 교통관리계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체납 차량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안내하여 서민 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이나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 인도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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