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제시는 오는 11월 27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 처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이 펼쳐진다. 유관기관과의 합동 영치, 권역별 집중 영치 등을 통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부서별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체납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징수 독려 활동도 병행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세외수입은 ATM,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액이 있는 주민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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