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속초시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제도는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자는 매월 청구된 요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추가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 세탁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과 상가·건물 난방에 쓰이는 '업무난방용' 요금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일부 대량 사용자 요금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분할납부 적용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관리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 집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분할납부 제도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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