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산시는 올해 3분기까지 실시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총 4498건의 조사를 통해 11억 4600만원에 달하는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주요 추징 사례로는 대형 건축물 취득세 과소 신고로 인한 3억 2600만원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 및 산업단지 내 감면 부동산의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3억 400만원이 포함됐다.
또한 군산시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과 같은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세원 발굴에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이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 결과, 조사 대상 법인들이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의 감면 요건 미충족 사실 등을 자진 확인하고 납부 기한 전에 11억 2300만원을 신고 및 납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세무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추징과는 별개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이끌어내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군산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행 조사 기법을 적극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의 지역별 안분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산시에 귀속되어야 할 세액 약 1600만원이 타 시·군에 잘못 안분·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수정 신고 및 자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자율 점검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타 지자체의 효과적인 조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동시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업 친화적이고 컨설팅 중심의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