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PEDIEN] 영광군이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4일, 영광군청에서 ‘2026년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 선서,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이어 현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향후 심의 일정과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의정비 지급기준 심의에 나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들에게 적용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 수, 영광군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눈높이와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