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청주시가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손잡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지역 환경 보호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이번 협약은 10월 14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폐기물의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청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폐기물 발생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할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한 4개 지역 민간 소각업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은 상호 합의 하에 연장될 수 있다.

청주시는 이번 민간 소각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억제하고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청주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여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협약에 참여해 주신 소각업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폐기물 관리와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 차원의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