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천시지부가 10월 12일 이천시청 5층 다올실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네 번째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성수석 이천시장과 이재인 공무원노조 이천시지부장을 포함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시와 노조가 상호 배려와 조정을 통해 4번째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을 알렸다.
이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단체협약 체결과 이행 과정을 통해 노사가 꾸준히 신뢰를 쌓아왔음을 방증한다. 시가 2026년 4월 7일 이천시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이후 공식 및 비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협약이 성사되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선 점심시간 휴무 시범 운영 후 검토 결과에 따라 단계적 도입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이민원대응관을 채용하여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용차량의 확대와 운용 효율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직무 관련 법률 분쟁 발생 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지원하며, 해당 조례의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5년 미만 근무 직원에 대한 처분은 경중에 따라 직무 교육이나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남부권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노력도 약속했다. 본청 당직 근무 방식 개선 노력 또한 이번 협약에 담겼다.
이재인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이 기존 2030 MZ세대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조직에 헌신해온 선배 공직자들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대시민 행정 서비스 증진이라는 큰 목표를 보며 서로 양보하여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수석 시장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형식상 사용자 지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천시민이 사용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와 노조가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이천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헤아려 ‘통하는 이천, 웃어라 이천’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