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의회 전희정 의원이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소송 수행 과정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10월 12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전 의원은 시가 항소심 결과를 '일부 승소'로 발표하며 시민이 알아야 할 불리한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양시는 항소심에서 477억 원을 청구했으나 인정받은 금액은 약 247억 원으로 청구액의 51.8%에 그쳤다. 이는 1심에서 인정받은 약 262억 원보다 약 15억 원 감소한 수치다.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4억 원을 새로 인정받고도 전체 배상액이 줄어든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요진의 책임 비율은 60%에서 55%로 낮아진 반면, 고양시의 책임 비율은 40%에서 45%로 높아졌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소송총비용의 45%도 고양시가 부담하게 되었다.
전 의원은 법원이 배상액을 약 199억 원 감경한 사유 상당 부분이 고양시의 협약·조례 정비 및 소송 수행 과정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제안 당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업무빌딩 규모가 추가협약에서 '추후 결정'으로 남겨진 경위, 감정인 미추천 및 조례와 다른 면적 기준 고수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 원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청구액을 뒤늦게 증액한 점, 공사 중지 요청으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손해,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청구가 늦어진 경위 등을 제시하며 소송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소송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협약과 법률 검토, 소송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공무원과 소송대리인의 책임을 검토하고, 대규모 기부채납 협약과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증거를 사전에 검토해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시장으로서 정책 결정 시 신중해야 하며, 법률 검토 등 모든 것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시민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제기한 자료 제출,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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