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보상 추가 접수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이번 보상 대상은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한 피해로,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최근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약 531만원을 집행했으며, 해당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계속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포획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과 야생동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