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보경 의원, 식사체육공원 무상귀속 파행 질타 (고양시 제공)



[PEDIEN] 수년간 방치된 식사체육공원의 무상귀속 절차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고양시의회 김보경 의원이 고양시의 부실한 행정과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소유권 확보와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식사체육공원은 25m 8레인 수영장과 32레인 볼링장을 포함한 9014㎡ 규모의 복합체육시설이다. 공정률 98%까지 진행되었으나 완공되지 못한 채 장기간 시민들의 이용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핵심적인 기부채납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고양시가 2019년 공사 완료 공고와 환지 처분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조합의 파산으로 이어져 체육공원 소유권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재산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앞서 고양시 특정감사에서는 공공기여 방안 미수립, 과거 감정가 적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시의회 의결 절차 누락, 환지처분 수익금 환수 소홀 등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무자 2명에 대한 조치가 훈계에 그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사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설 정상화를 위해 김 의원은 약 166억원 규모의 파산 채권을 활용한 상계 가능성 검토, 학교 용지 관련 우선 수익자 지위를 활용한 파산 관재인과의 협상, 항소심에서 공공 시설 무상 귀속 관련 법리와 시의 책임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서가 시정 질문 종료 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식사역 학교 용지 신탁 말소 등기 동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교 용지를 활용해 식사체육공원을 확보하려던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김보경 의원은 고양시가 체육공원 소유권 확보를 위해 쥐고 있던 유일한 협상 카드인 '학교 용지 신탁 권리'마저 1심 패소로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고양시는 체육공원과 학교 용지 권리를 모두 빼앗기고 '완전한 빈손'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시 재산의 공중 분해를 막기 위해 항소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며, 비상 수습을 위한 로드맵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