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주·정차금지구역 대대적 정비 착수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특례시 성산구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정차 관리체계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과거의 도로 및 교통 여건을 기준으로 지정된 불필요한 주·정차 금지 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고, 반드시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곳은 CCTV 운영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번 정비는 현재의 교통 흐름, 생활 주차 수요, 상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교통 안전은 강화하는 합리적인 주차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성산구는 관내 주·정차 규제 구간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구간은 적극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1차 대상으로는 비음로, 가음로92번길, 창원천로94번길, 삼정자로 2개 구간, 토월로, 가음정로 등 총 7개 구간, 1.31km에 달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이들 구간은 올해 하반기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이 잦았던 비음로의 경우, 일률적인 규제 대신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택가 방면 편측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반대편은 교통 소통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각각이던 CCTV 단속 시간도 정비되어 시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성산구에는 63개소의 고정형 CCTV가 운영 중이나, 설치 시기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달라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장시간 운영 중인 CCTV를 중심으로 단속 시간을 조정, 63개소 중 36개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운영 시간을 통일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단속 부담을 줄이고 운영 기준을 단순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상남상업지구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혼잡 및 보행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집중 관리 구간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산구는 단순히 CCTV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운영해 온 CCTV의 존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설치 당시에는 필요했더라도 도로 구조, 통행량, 상권, 생활 주차 수요 등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 실적, 사고 위험, 민원 추이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존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CCTV는 철거를 검토하며, 반대로 교통 혼잡이나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곳은 현행 운영을 유지한다. 이는 단순히 CCTV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 주·정차 규제 정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올해 발굴된 7개 규제 구간 해제와 CCTV 운영 시간 조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주·정차 금지 구역과 CCTV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완화 구간을 발굴하고 CCTV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추가로 걷어내고 안전이 필요한 곳은 즉시 보완하는 '상시 점검·정비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종옥 성산구청장은 "주·정차 행정의 본질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며 "변화된 생활 환경과 도로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줄이되,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은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