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PEDIEN] 전남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지난 9월 17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16.5%에서 33%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 기부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에 대해서는 기존 세액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20만원을 초과하여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3%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존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영광군에 고향사랑기부로 100만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10만원은 전액 공제된다. 이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44%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4만 4천원이 공제된다. 나머지 80만원에 대해서는 33%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26만 4천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30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게 되면, 총 70만 8천원의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실질적인 기부 금액은 29만 2천원으로 줄어든다.

영광군은 현재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정기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고향사랑기부 세액 공제율 확대 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향사랑기금 적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영광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자 하는 개인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위기브, 웰로 고향드림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