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 마감이 오는 10월 23일로 다가왔음을 알리고, 기존 보상 결정에 아쉬움이 남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재심의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거나 일부만 보상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 이미 전액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단 한 차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는 기한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접수 가능하다.
본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기타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기간 외에 접종한 경우에도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신청 및 재심의 신청은 접종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만약 접종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피해보상 결정 내용과 제출했던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마감일 전에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는 대상자 해당 여부와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경상남도에 제출한다. 이후 경남도 역학조사관의 피해 조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 및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보상이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비 등을 지원하며, 추후에도 해당 질병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경험자와 사망자 유가족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 시 심리지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란혜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아쉬움이 있었던 도민이라면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10월 2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재심의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단 한차례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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