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충북도의회 제공)



[PEDIEN]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김종필 의원이 도내 농어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고용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 규정을 담아, 충청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농어업 인력 지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광역 단위의 인력 수급을 총괄할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도시 유휴인력의 영농 참여 연계, 근로·주거 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 시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별 실태조사 실시 △도시 유휴인력·대학생 등의 영농 참여 및 교육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한국어·인권 교육, 통역·상담, 상해보험 가입,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지원 △센터 지정·운영 및 지도·감독 △센터 운영비·사업비 지원과 시·군 및 농·수협과의 비용 분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다.

김종필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려울 만큼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가 광역 단위에서 인력 수급을 총괄 조율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군과 농·수협이 함께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주거환경과 인권 보호”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 유휴인력의 영농 참여와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도농 상생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가의 일손 걱정을 덜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농어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