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내 법원·공소청에 새 도로명주소 부여 (밀양시 제공)



[PEDIEN] 경남 밀양시가 오는 10월 8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에 각각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법원로 20'을, 창원지방공소청 밀양지청은 '법원로 22'를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두 기관은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하면서 우편물 오배송이나 초행길 방문객들의 청사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법원 및 공소청 진입로에 '법원로'라는 새로운 도로명을 신설하고, 두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개별 도로명주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도로명주소 분리 조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우 밀양시 민원지적과장은 "도로명주소 변경에 적극 협조해 주신 두 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주소 분리를 통해 각 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청사 위치와 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