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광명시 제공)



[PEDIEN] 광명시가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일,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2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직접 수거해 오면, 그 종류에 따라 기준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번 2차 운영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 약 200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헌신적인 활동으로 무려 1톤 트럭 2대 분량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정해진 접수처에 제출하면, 벽보와 전단은 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은 장당 2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개인당 지급 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광명시는 이번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정비 활동을 장려하고, 보행 환경 및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지역 환경 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 골목과 보행로가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광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시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 등 세심한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