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군청 부서 출입문에 ‘브로커 NO, 외부 알선은 받지 않다’는 현판을 부착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업무협약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핵심 업무는 사인이나 민간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양국 지자체가 정한 필수 행정비용 외에 유무형의 대가가 오가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1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이라는 중대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다수의 개별 인력송출업체들이 손쉬운 인력 공급을 제안하며 접근해오고 있으나, 성주군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브로커를 활용할 경우 당장은 인력 수급이 수월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수수료 착취로 이어져 근로자의 이탈률을 높이고, 나아가 엄격한 지침 위반으로 군 전체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이에 성주군은 요건을 갖춘 해외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발굴하고 검증하여 인력을 도입하는 정석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비록 적법하고 투명한 해외 지자체를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주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농가와 농업을 지키기 위해 비록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 관리와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농가에는 안정적인 영농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상생과 신뢰의 성주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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