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윈회 개최 (고령군 제공)



[PEDIEN] 고령군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될 제10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고령군의 재정자립도와 타 지자체의 의정비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에서 동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고령군과 고령군의회에 통보되며, 심의회의록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정 여건과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이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