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밀양시가 자동차와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 시간대 운행차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이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 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조치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 1일까지 밀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승용차 및 이륜차 총 708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32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나들이 차량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점검 횟수와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운행 중인 차량의 배기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저감장치의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주간 정기점검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는 주말과 야간 시간대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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