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사천시가 비포장비료의 부적정한 살포와 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취,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비포장비료는 별도의 용기나 포장 없이 유통·공급되는 비료로, 운반 및 살포 과정에서 비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기 중에 흩날릴 우려가 높아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비료를 살포할 때 작물의 생육 상태와 토양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비료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우나 바람에 의한 누출을 막고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면에 천막이나 비닐 등을 꼼꼼하게 설치한 후 비료를 포장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신고 대상 비료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 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1000㎡당 연간 최대 공급량 또는 사용량은 3750kg 또는 3750L를 초과할 수 없다.
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비포장비료 사용자들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