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군청



[PEDIEN] 칠곡군이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지원이 없었던 첫째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고, 출생 순위별 지원 금액을 상향했으며, 지원 대상의 거주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생 순위별 총 지원금액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4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지원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인상된 규모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거주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관내 출생 신고를 하고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라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기준일까지 계속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완화된 거주 요건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출산축하금과 영유아양육비 등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체계를 ‘출산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출생 시와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춰 지급하도록 개편했다. 이는 주민들이 지원 내용과 지급 시기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새로운 지원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6년까지 출생해 기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종전 기준에 따라 계속 지원받는다. 칠곡군은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신청 기한, 구비 서류, 지급 절차 등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하고, 읍·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첫째아부터 지원 대상을 넓히고 거주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촘촘히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는 칠곡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