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3년 만에 59% 가까이 증가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 학생 지원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추세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늘었다. 이는 연평균 29.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 측에서 청구한 건수 역시 260건에서 427건으로 증가하며, 불복 절차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3년 93건이었던 소송은 2025년 131건까지 늘어났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한 행정소송의 확정 결과는 기관 승소가 패소보다 많았으나, 제출 자료의 '승소'에는 일부 승소와 소 취하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이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영훈 의원은 심의 건수와 불복 사건 증가에 맞춰 각 교육지원청별 사실관계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이유 설명 등이 충실히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질문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 조력을 구하기 어려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및 불복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가 심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이번 제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향후 정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연수, 조사 및 심의 과정 기록 충실도, 피해 학생 의견 진술 및 불복 절차 안내,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신속한 권리 구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김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이주 배경 가정, 저소득, 한 부모, 장애인 부모 가정 학생 및 장애인 학생 등 취약 계층이 피해자인 경우,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한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불복 건수 감소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 학생의 절차 참여를 함께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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