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가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 3만 5890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개선 방향에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기본 조사에서 선별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단순히 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 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투기 목적의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되, 상속·고령화·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임차농 보호, 처분 유예,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전용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세종시 역시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대응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야적장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명령이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하지만 고령·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의 사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경작 재개, 적법한 임대차 전환, 농지은행 위탁 등 자진 정비 방안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제도 완화, 농지시장 안정 대책 마련, 농지 처분 절차 유연성 확보,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완화, 농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당정에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세종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의의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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