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0월 1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 두 곳을 대상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 창구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교대 근무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휴식권 보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점심시간에 민원 서류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의, 마을 방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사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 서류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보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민원 담당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동계면과 풍산면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1월에는 전체 읍·면의 50%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6월부터는 나머지 읍·면과 군청 민원실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