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여수시가 국동항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전국 국가어항 중 첫 사례로, 그간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는 국동항 내 불법 주정차 및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오는 10월 2일까지 1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을 행정예고한다. 이후 약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16일 여수경찰서와 국동항 내 도로 중복결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동항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전국 국가어항 가운데 첫 사례”라며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국동항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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