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지역 522호의 개별주택가격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흘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신축, 증축, 분할·합병 등 변동이 발생한 주택이다. 총 594호의 주택 중 무허가 및 국·공유 등 미공시 사유 주택 72호를 제외한 522호의 가격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는 주택 특성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포함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전주시청 세정과나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과정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게 된다. 이후 조정된 가격은 오는 11월 20일 최종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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