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라북도 장수군이 장계면 일대 1,571필지에 대한 지적 경계 재조사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장수군 지적재조사팀은 장계·4·5·6지구 총 50만 5,873㎡ 규모의 사업 대상지 내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했다. 이곳에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경계 결정 내용과 이의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경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정된 경계에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장수군은 토지 소유자들이 결정된 경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및 이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복기 장수군청 민원과장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설명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토지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11월 13일까지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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