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시의회, 전주지역 건축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 준비와 원활한 제도 운영을 목표로 진행됐다. 최서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 전주지역 건축사회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조례 위임사항 및 주요 내용, 양성화 과정에서의 실무적 애로사항, 시민 대상 홍보 및 안내 방안, 신청 과정 지원 방안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반 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양성화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대상 여부나 신청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리”라며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 제정과 제도 시행 준비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기관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 건축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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