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양시 시청



[PEDIEN] 가을의 풍요로움을 담은 산림이 불법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광양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자원 보호와 임업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가을은 송이, 능이 버섯과 밤, 호두 등 맛있는 임산물이 풍성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산림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등산로와 산림 입구 등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인력, 읍면동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해 임산물 불법 채취 취약 지역까지 꼼꼼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불법 산지 전용이나 무허가 벌채와 같은 산림 훼손 행위 역시 함께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채취한 임산물은 압수 및 폐기 처리된다. 더 나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산림 보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