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주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심의·결정할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진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 위촉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의정비 결정 절차의 첫 단추를 꿰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간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교육, 법조,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진주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위원장 선출, 위원 선서, 위원회 운영 개요 설명 및 운영 방향 논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심의 방향을 설정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위원들에게 "각 기관·단체의 대표라는 입장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두루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수준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여건,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특히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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