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수급으로 새는 복지 재정을 막고, 이를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억 8천여만원의 부당 지급 급여를 환수했다. 이는 단순한 적발과 처분을 넘어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 성과다.
환수액과 사업비 자연 감소분 등으로 확보한 재원은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을 새롭게 지원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도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필수적인 돌봄 제도다. 창원에서는 3500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만 950억원에 달해 시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 바우처 이상 결제 분석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확인된 부당 지급 급여는 총 240건, 21억 8천여만원에 달한다. 허위·과다·교차 결제는 물론, 서류상 이혼 후 배우자를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돌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창원에는 20곳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2900여명의 활동지원사가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교적 충분한 수준으로, 고양시·수원시, 용인시 등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안정적인 서비스 연계 기반을 갖추고 있다.
부정수급에 따른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시는 충분한 제공기관과 활동지원 인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연계를 지속한다.
이번에 막아낸 21억여 원은 단순히 환수에 그치지 않는다. 새어나가던 복지 재정을 막아 한정된 예산을 본래 목적에 맞게 쓰고, 확보한 재정 여력을 돌봄이 더 절실한 장애인에게 다시 배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시는 환수한 21억 8천여만원과 사업비 자연 감소분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약 40억원 규모의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 개편 이후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던 중증 독거·준독거 장애인 약 300명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와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돌봄 필요성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부정수급 대응의 또 다른 축으로 성실한 활동지원사를 보호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 4월, 20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활동지원사 2260명이 참여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3500명 전원에게 바우처 카드 본인 보관, 실제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른 결제 원칙, 부정수급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이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공기관의 자체 점검도 강화된다.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장시간 결제 등 이상 징후를 살피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점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것은 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아낀 재원은 돌봄이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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