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동해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떴다방' 범죄 예방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불법 홍보관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고가에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예방 활동에는 시니어감시원 3명과 전담 공무원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순회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떴다방 피해 예방 소비자 행동 요령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별법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올바른 식생활 요령 지도 등이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어르신들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떴다방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홍보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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