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주시가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를 ‘경주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로써 해당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아파트 지정은 전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확보했다.
경주시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맞춰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지원하고, 오는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집중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 28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세용 경주시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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