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PEDIEN] 원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2만 3,404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532억 원 규모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공동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81%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모든 이들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시는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으므로 이번 9월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기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전자고지서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 전에 계좌 잔액이나 신용카드 한도를 미리 점검하여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원주시 지방세입과 민영미 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은 물론,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시스템 접속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 과장은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