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선제적 도입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이 교육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환류하는 ‘경기도교육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이는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감축 관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올여름 도내 최고 기온 40℃ 육박,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기 지역의 최대 전력 수요가 전국 대비 22.83%에 달하는 상황은 교육 현장의 탄소 배출량 관리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 의원은 “대규모 학교 시설 사업, 디지털 교육기기 보급, 급식 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 교육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막대한 교육재정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등 핵심 관계 부서와의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조문이 면밀히 다듬어졌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및 지침 마련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 자문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최 의원은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경기교육 전반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교육재정 운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세밀하게 다듬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제394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어 경기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최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환경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