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태안군의회 오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검사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원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산촌 형태의 마을 형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여건 취약성을 지적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기에,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신청과 절차,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안군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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