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같은 극한 기상이 빈번해지면서, 태안군이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에 나선다. 홍상금 태안군의원은 최근 제323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더위쉼터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안군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총 206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1%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무더위쉼터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홍 의원의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무더위쉼터에서 냉방시설 고장이나 작동 미흡 사례가 발견되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홍 의원은 “폭염을 피해 찾아간 쉼터의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곳을 무더위쉼터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무더위쉼터 냉방시설 및 비품에 대한 전수 점검과 2027년 본예산 편성을 통한 필요한 예산 확보 △안전관리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읍·면이 연계한 상시 점검·관리체계 마련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사후 확인을 위한 책임관리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앞서 홍 의원은 ‘태안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폭염과 한파에 대한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다. 이 조례안은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피해 예방사업,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취약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특히 무더위·한파 쉼터의 냉·난방용품 및 응급물품 확보, 냉·난방 장비의 설치·교체·수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도우미를 통한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및 행동요령 안내, 위급상황 시 관계 기관 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는 사후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과 시설을 사전에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무더위쉼터가 행정상 지정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속 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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