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황성철 의원, ‘의령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발의 (의령군 제공)



[PEDIEN] 의령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환자들이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령군의회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 저하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치료 과정이다. 하지만 의령군 내에는 혈액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환자들은 매번 다른 지역의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 자체의 부담 외에도 장거리 이동에 따른 반복적인 교통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황성철 의원은 "혈액투석 환자에게 정기적인 병원 방문은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의료 여건상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의령군에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없어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