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위조 명품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 9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민사국이 위조상품 수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에는 위조 명품 브랜드의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씨는 일부 제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조사를 미루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의 정밀 재감정 등을 통해 증거 관계를 면밀히 확보했다.
A씨는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대형 창고에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인 '셀러'를 통해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 단위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기존의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대량 물량을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치밀한 유통 시도로 분석된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 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은 대형 창고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광역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 관계 분석을 통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조 상품 유통·판매·보관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고도화·은밀화되는 위조상품 범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