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 납세자 542명을 대상으로 재산세 안내문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제작하여 발송했다. 이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재산세 부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문에는 재산세 계산 구조와 납세 의무 성립 요건, 납부 기한 및 방법 등 외국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담겼다. 또한,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지원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양주시는 양주출입국·외국인관서의 번역 지원 정보와 양주시 가족센터의 중국어 상담 전화번호를 고지서에 포함시켜 전달했다. 이는 외국인 주민들이 세금 관련 문의나 어려움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양주시는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납세자 지원을 펼쳐왔다. 이번 재산세 다국어 안내 확대는 이러한 지원 범위를 정기분 재산세까지 넓힌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순 양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세액 산정이나 납세 의무자 기준이 복잡해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착오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며 "부과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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