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창녕군 제공)



[PEDIEN] 15년째 표류 중인 창녕군 남지파출소 이전 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창녕군의회는 지난 18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사업은 남지읍 남지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현 남지파출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됐다. 오일장이 열릴 때마다 시장 상인과 차량으로 출입구가 혼잡해져 순찰차 등 긴급 차량의 신속한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창녕군은 지난 2010년부터 자체 예산 약 12억원을 투입해 신축 파출소를 건립하고, 기존 노후 부지를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일률적인 교환 제한 규정 때문에 15년 가까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신축 청사는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고, 낡은 파출소는 여전히 시장 한복판에 남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경남 함양군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57개 경찰관서 건물 중 153개소가 지자체나 교육청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미정 의원은 “해당 규정은 사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편법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 모든 절차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사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안전 확보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의결 등 합리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유재산 교환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신축과 연계된 교환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허용 기준 마련, 신축 후 활용되지 못하는 전국 공공시설 현황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함께 건의했다.

창녕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