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명도 소송 1심 승소 (문경시 제공)



[PEDIEN] 문경시가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활용이 제한되었던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소송은 2025년 11월 5일 대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부지가 반환되지 않음에 따라 제기되었다. 문경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항소 여부 등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1심 판결에서는 피고 측이 제기한 필요비·유익비 반환 청구 반소는 기각되었으며,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이는 문경시가 시설 반환에 대한 법적 우위를 점했음을 시사한다.

문경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장기간 활용이 제한되었던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현황과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향후 소송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시설 정상화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