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도군이 토지와 주택 소유자 2만 7천여 명에게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7월에는 일반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했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와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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