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수사 현장 사진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낙동강 하류에서 허가 없이 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해 운영해 온 불법 계류장 3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시설은 '하천법'을 위반했으며, 일부는 관계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획수사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엄정 조치' 기조에 발맞춰 진행됐다. 도 특사경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계류장을 설치·운영한 위반 행위자들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불법 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등 행정 조치는 관할 시군에서 담당한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 접근이 어려운 하천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드론이 적극 활용됐다. 드론을 통해 계류장 시설물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

적발된 3곳의 계류장 중 2곳은 앞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물을 계속 존치하며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유식 계류장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복구 등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은 안전사고와 하천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 결과는 앞으로 낙동강 유역의 하천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