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의원, 통합시에 교육 법정전입금 미편성 강력 질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135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시 재정운용 부담을 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건안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전입금은 시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라고 강조했다.

2026년도 기존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총 2906억원 중 본예산에 1000억원이 미편성된 상태였다. 시는 추경 반영을 약속했으나 1회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지방채 발행 계획 조정 등을 이유로 당초 편성 예정이던 400억원마저 전액 삭감했다.

김 의원은 시 재정운용 과정의 문제로 발생한 지방채 발행 차질이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편성된 1000억원은 교직원 약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일시차입으로 필수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해 돈을 빌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가 계속해서 전출을 미룰 경우 교육청이 연간 교육재정 계획을 어떤 세입 규모를 믿고 세워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법정전입금을 매월 징수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연말 일괄 지급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전출 시기마저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전남지역의 미편성액 352억원까지 합하면 통합특별시 전체 법정전입금 미편성액은 135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1352억원의 구체적인 편성·전출 계획 제출 △시-교육청 재정협의체계 구축 △본예산 편성 전 지방세 추계와 법정전입금 규모 공동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부터 법적 의무 경비를 재정 상황에 따라 뒤로 미루는 관행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교육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쪼개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